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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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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차량 지원

※ 사전투표일·투표일 당일 신청도 가능

기사입력 2024-09-2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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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감 보궐선거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 지원 제도 안내

1. 거동불편 선거인 대상 투표편의 차량지원제도란

(사전)투표 당일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거동불편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투표편의 및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방법

사전투표일(2024.10.11. ~ 10.12.) 또는 투표일(2024.10.16.)에 직접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선거인께서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로 투표 편의 제공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사전)투표일에 탑승할 차량과 활동보조인을 보내드립니다.

3. 신청(접수) 기간

사전투표 : 2024. 10. 10.까지(사전투표일 전일까지)

선거일투표 : 2024. 10. 15.까지(투표일 전일까지)

사전투표일·투표일 당일 신청도 가능

4. 투표편의 차량지원 신청 접수처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으로서 투표편의 서비스 및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아래 접수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02-952-1390)

5. 신청 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

선거권자명, 실제 거주지, 연락처, 투표 희망 시간, 투표소 등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노원신문

 

53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