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4 12:36

  • 뉴스 > 보도자료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기사입력 2024-08-30 14:37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0

10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1. 관련법조 :공직선거법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2

2. 사직기한 : 2024. 9. 3.()까지(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3. 사직대상

다음 각 호의 자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2)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3) 주민자치회 위원

4) ·반의 장

4. 복직제한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아래 표와 같이

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기 한

대 상

선거일 후 6월 이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노원신문

 

 

 

51선거관리 (100-b@hanmail.net)

dd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