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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시의원, 영양교사 근무환경 개선

보조인력 지원 예산 확보, 영양교사 추가 배치 법령 개정 요청

기사입력 2024-07-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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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시의원, 영양교사 근무환경 개선

보조인력 지원 예산 확보, 영양교사 추가 배치 법령 개정 요청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노원4)이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고 있는 영양교사 및 영양사들이 학교급식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예산 확보와 관련 법 개정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학교급식 위생·안전점검, 영양·식재료 관리, 급식현안 대응 등 영양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고, 조리인력 운영 규모가 큰 학교의 빈번한 조리인력 결원 및 부재로 인한 대체인력 채용 관련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우선 과대학교(학생 1000명 이상 학교)에 보조인력 지원 예산을 2025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에 과대학교는 공립과 사립을 합쳐 총 123교로 나타났다. 234월 기준으로 노원구에서 학생 1000명 이상 학교는 을지초, 중평초, 서라벌고, 청원고이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원과 함께 영양()사의 추가 배치를 위한 법 개정도 국회에 요청할 예정이다.

보건교사의 경우 대부분 서울시 공립초등학교에 1인이 배치되어 있으나 215월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36학급 이상 학교는 보건교사를 추가로 1명 채용할 수 있다. 서울시 공립초 565개 중 112개교에 보건교사 2명 배치돼 있으나 영양교사는 학급수나 학생 수에 상관없이 1명만 배치하고 있다.

서준오 의원은 보건교사의 사례처럼 영양교사의 업무 과부하와 아이들의 급식 질 향상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학교급식법 등의 관련 법령 개정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하게 요청했다.

노원신문

 

47서울시의회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