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74만원 맞벌이도 가능!
신혼부부 장기전세 ‘올림픽파크포레온’
서울시가 지난 5월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내놓은 장기전세주택Ⅱ(SHift2) 선정기준을 파격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본격 공급에 들어간다.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와 자산기준, 재계약 조건 등을 완화키로 했다. 또한 무주택기간 가점을 폐지해 젊은 신혼부부의 입주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7월 23~24일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림픽파크포레온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청을 받는다. 전용면적 49㎡ 150세대(무자녀 가구), 59㎡ 150세대(유자녀 가구)를 모집하며, 서울주택공사(SH)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의 면적별 전세보증금은 49㎡는 3억 5250만원, 59㎡는 4억 2375만원이다. 시세 대비 50% 싸게 입주할 수 있다.
혼인신고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모집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자녀가 없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월평균 소득 974만 원인 가구도 49㎡ 형을 신청할 수 있다. 자녀 한 명만 낳아도 소득·자산 관계없이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신혼부부의 빠른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8월 이후에도 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광진구(자양1 177호), 송파구(문정3 35호), 은평구(역촌1 33호), 관악구(봉천 18호), 구로구(개봉 16호) 등에 공급이 예정돼 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