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최대 20만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대상을 늘리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7월 8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하였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기존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 2천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지원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