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서울시 용적률 상향 빗장 풀었다
임대주택 없이도 조례용적률 110%
박상혁 시의원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개편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 박상혁 의원(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서초1)은 지구단위계획구역 허용용적률을 1.1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6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그간 의도적으로 낮춰왔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준용적률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서울시 도시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1.1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
조례 개정으로 허용용적률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에서 165%, 제2종은 200%에서 220%, 제3종은 250%에서 275%로 상향됐다. 그 외 준주거, 일반상업, 중심상업, 근린 상업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으로, 녹지면적을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면적(371.5㎢)의 35%(129.8㎢)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본래 목적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 환경 개선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있으나,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한 조례용적률보다 낮은 기준용적률이 적용되어왔다. 그 결과 일반지역의 정비사업 등에 비해 오히려 불리한 용적률 체계 적용으로 인해 민간사업자나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개발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
박상혁 의원은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을 염두에 두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보다 낮게 설정하여 관리해 왔으나 결과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은 개발 기대감을 가졌으나 실제적으로는 일반지역보다 못한 용적률 체계가 적용되어 온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편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