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4 12:36

  • 뉴스 > 의정활동

노원구의회 안복동 의원 발의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4-06-20 21:30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0

노원구의회 안복동 의원 발의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본회의 통과

노원구의회 안복동 의원(행정재경위원장, 노원마)이 발의한 물놀이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618일 진행된 제28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노원구는 폭염 대비 물놀이장 개장에 앞서 시설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여 더욱더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안복동 의원은 관내에 물놀이장은 23년 기준 총 11개소며, 운영 기간 중 방문객이 총 10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는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과 이용수칙을 규정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 배치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물놀이장 운영과 이용객 안전에 필요한 전반적이고 세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안복동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물놀이장이 잘 관리되어 노원구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원신문

 

43노원구의회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