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안복동 의원, 「산불방지 조례」통과
연도별 산불방지 대책 수립, 민간단체 지원
노원구의회 안복동 의원(행정재경위원장, 노원마)이 발의한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가 12월 20일 진행된 제28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통과로 노원구의 불암산, 수락산, 영축산, 초안산 등 관내 주요 산의 산림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복동 위원장은 “현재 기후변화로 산불 위험이 커서 산불 예방과 진화 능력 향상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산림보호법」에 근거해서 산불방지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지만 좀 더 세밀하고 체계적인 산불방지 활동 뒷받침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는 ▲연도별 산불방지 대책 수립·시행 ▲산불방지 사업 추진 ▲산불방지 활동을 구민, 유관기관 상호협력 ▲산불 캠페인, 진화 등의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했다.
안복동 위원장은 “산불방지 조례를 근거로 관내 산불방지와 산림보호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