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안심! 집주인 신용정보 확인 서울시 '클린임대인'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한다. 집주인이 자신의 금융·신용정보를 공개하면 ‘클린임대인’이 되고, 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면 부동산 플랫폼에서 매물 정보에 ‘클린마크’가 표시되는 방식이다.
전세사기 피해로 서민들이 힘겨워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오는 11월까지 시범 추진한다.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등을 분석, 제도를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요건을 완화하고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요건을 완화해 주는 한편, 임차인의 정보접근성 및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책을 발표한 바 있다.
클린임대인이 공개하기로 약속한 주요 정보는 클린주택의 권리관계, 국세·지방세 납입현황, 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점수 등이다. 클린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위의 정보를 매물 구경 시 1회,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1회로 최소 2회 공개하게 된다.
시는 시범 사업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KCB신용점수 891점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 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함께 ‘클린임대인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클린임대인’ 제도가 활성화되면 빌라 전세시장 침체로 고심이 깊었던 임대인에게는 다른 매물 대비 빠른 계약을 돕고, 임차인은 안심하고 전세 거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거 불안을 덜게 돼 임대차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화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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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