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청 홈페이지 직원 이름 비공개
공무원 인권 보호 대책
책임행정은 어떻게 하나?
지자체마다 홈페이지에 담당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 전환하는 가운데 노원구청도 지난 4월 9일자로 업무별 담당자 이름을 비공개로 바꿨다. 노원구의회도 지난 4월 26일 비공개로 전환했다. 지난 3월 5일 김포시청 직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사망한 데 따른 공무원 인권 보호 방책이다.
성명 비공개는 부산 해운대구를 시작으로 서울시에서는 5월 3일까지 25개 자치구 중 노원, 도봉, 동대문, 구로, 강동구 등 5개 구가 전환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청은 공개 상태이다.
노원구의회 신진재 홍보팀장은 “관련 기사를 접하고 비공개로 전환했다. 구청 집행부보다는 민원이 적게 들어오지만 모두 공무원들이므로 노원구청에 보조를 맞춰서 하게 됐다.”고 말했다.
노원교육복지재단은 미공개이고, 노원문화재단, 노원환경재단, 노원구시설관리공단 등은 성명을 그대로 공개하고 있다.
지난 5월 2일 행정안전부가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에 따르면 기관 홈페이지에서의 ‘성명 비공개’는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고 돼있다.
노원구청 행정지원과 정정임 인사팀장은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에서는 직원 이름을 공개해야 하지만, 홈페이지에 직원 이름 공개는 법에 없으므로 위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원구청공무원노동조합 김민섭 사무총장은 “노원구에서 민원 때문에 그만두는 공무원에 대한 정보는 못 들었다. 악성 민원 때문에 직원이 민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은 있다. 어떤 주민은 허위 민원을 계속 넣어 시사프로그램에도 나왔다. 강동구에서 그랬는데 노원구로 이사 왔다.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고 핸드폰으로 과거 이미지를 보고 민원을 넣어 담당자가 너무 힘들어했다. 조사해 보니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었다. 악성 민원인들은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다. 구별로 폭탄 민원인이 서너 명 있다.” 고 말했다.
성명 비공개로 주민이 불편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미자 주민은 “구청에 전화하면 담당자한테 전화를 돌려주고, 다음에 다시 해야 할 때가 있는데 공무원 이름을 모르면 담당자 찾기가 어려울 것 같다. 인사이동이 돼서 전화 받았던 공무원이 누군지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며 우려를 표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토론방에도 ‘악성민원 대비 공무원 실명지우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글에 “조직도에서 공무원들의 이름을 지우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일각에선 책임행정이 시들해지고, 주민과의 소통이 차단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에 ▷이름 지우기도 좋지만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악성 민원인에게도 패널티가 주어진다면 악질적인 행동을 못하지 않을까? 행동 자체를 미원에 방지할 만한 대책이 필요하다. ▷공무원도 우리 국민인 만큼 실명공개를 막은 건 좋으나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의견이 달렸다.
정정임 인사팀장은 “부서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전화를 받으면서 담당자가 이름을 밝히고 있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조만간 내려오면 그에 맞춰 대응전략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원신문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