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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24년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방문·온라인 열람 및 이의신청

기사입력 2024-05-0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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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24년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29일까지 방문·온라인 열람 및 이의신청

노원구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4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430일 결정 ·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결정 · 공시 대상은 토지 19540필지, 개별주택 5382, 공동주택 18781호에 대한 가격이며, 이에 대한 열람은 구청(부동산정보과, 재산세과)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 문의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529일까지 열람처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토지·주택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노원구청 동산정보과 02-2116-3635

재산세과 02-2116-3580

노원신문

 

38노원구청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