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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비 지원

공사비의 50%, 최대 300만원

기사입력 2024-05-0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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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소규모 노후 주택 담장 보수비 지원

공사비의 50%, 최대 300만원

노원구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 노후 주택의 위험 담장에 대한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한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단독다가구주택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으로, 재난 우려가 있는 담장의 보수보강 및 해체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용의 50% ,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올해 1025일까지 주택 소유(관리)자가 노원구청 건축안전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전문가 점검 등)를 통해 공공성, 시급성,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올해는 총 10건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노원구청 건축안전센터 02-2116-0863

노원신문

 

 

38노원구청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