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학생인권 조례 폐지
민주당, ‘학생인권법’ 제정 촉구
국민의힘,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대체입법
서울시의회가 지난 4월 26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하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은 “과거 차별과 혐오를 자양분으로 통제와 억압의 권력을 누리던 ‘그들의 이데아’를 재현하고자 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과거 국민의 힘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무상급식 지원 조례 상정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무단 점거하고 폭력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 학생들의 밥 한 끼에도 차별을 두어야 한다던 그들이 이제 종교와 성적지향에 따라 차별을 두어야 한다며 학생인권의 폐지라는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이 더 이상 편향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쟁이념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헌법정신에 기초한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학생 위주의 권리만 있고 책임에 대한 내용이 없었던 「학생인권조례」를 대체하여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음에도 지난해 12월 「학교 구성원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본회의로 보냈다.”며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