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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 배달용은 10% 추가 지원

기사입력 2024-04-04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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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보조금 최대 300만원

배달용은 10% 추가 지원

서울시가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물량 1000대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이륜차는 소음 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연간 3km 운행 시 0.98톤의 이산화탄소(30년생 소나무 100그루의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과 동일)를 저감할 수 있다.

보조금은 구매자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시가 제작·수입사로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고 구매자는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구매보조금은 경형이 최대 140만원, 대형은 최대 30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연간 1인당 1대이며, 개인사업자 5, 법인은 10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5대 이상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서 및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가능한 전기이륜차는 서울시 누리집 공고문,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배달용 보급 비율을 30%로 확대하고 국비와 시비를 합쳐 10%의 구매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올해부터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한다. 연간 100만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어 배달종사자의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 유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연 이륜차를 폐차·사용폐지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한 경우에도 추가로 최대 국비 30만원을 지급한다.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02-2133-1260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노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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