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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앞두고 부당해고 경비노동자 권리 구제

노원노동복지센터 조기개입, 적극 지원, 중재

기사입력 2024-02-2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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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앞두고 부당해고 경비노동자 권리 구제

노원노동복지센터 조기 개입, 적극 지원, 중재

지난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가 경비노동자들을 해고 통보해 많은 주민들이 안타까워했다.

노원노동복지센터는 연휴 동안에도 피해자들을 수소문해서 부당해고 노동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었다. 노무사 상담을 통해 총 4명의 경비노동자가 해고당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중 2명은 노동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원노동복지센터에서 권리구제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노원노동복지센터는 부당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2개월여 후 최종적으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이후 사측(경비업체)에서 화해요청을 제안하여, 올해 1137일 경비노동자들에게 화해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해고자 4명 중 2명은 경비업체와 마찰을 일으킬 경우 재취업이 어렵게 될 것을 우려하여 권리구제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뒤늦은 후회를 남기게 되었다.

노원노동복지센터는 월~13:00~17:30 무료 노동상담을 진행한다.(전화 상담은 17:00까지)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일하다 발생하는 부당함이나 어려움에 대해 공인노무사 전문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노원노동복지센터 02-930-9027

노원신문

 

 

30노원구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