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210명 안전교육
어린이 생명 구하는 신속한 응급처치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상황 체험
노원구는 3월 4일, 노원구청 2층 대강당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집·학원·아동복지시설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번 실습은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요령,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문강사 4명의 지도하에 총 210명을 대상으로 2시간씩 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노원구는 8월경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노원구청 스마트안전과 ☎02-2116-3119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