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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올해 100%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 일시정지

기사입력 2024-02-2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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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올해 100% 설치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없어도 횡단보도 일시정지

도록 폭 8m 미만에는 시속 20km

서울시는 올해 안에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100% 완료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의 제한속도를 20km로 낮춘다.

서울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보행약자 누구나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서울시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218일 발표했다.

등하굣길 어린이와 차가 엉겨 위험했던 보도는 차도와 단차를 확실하게 두거나 도로 색상을 달리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와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에는 바닥신호등·음성안내보조신호기 등을 확대 설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황색점멸등을 적색점멸등으로 변경하는 등 120개소 신호기를 개선한다.

횡단 중 보행자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인지를 높이기 위해 방호 울타리, 노란 횡단보도 등 보행자용 안전시설 177개를 비롯해 속도제한 표지판, ·종점 노면표시 등 운전자 인지시설 60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횡단보도 대기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바닥신호등, 무단횡단 시 보행자에게 경고음을 표출하는 음성안내 보조신호기와 같이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시설도 274곳에 설치한다.

사고 가능성을 줄이고, 초등학교 저학년 등하굣길을 동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 536명을 운영한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동동선과 교통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기에 보호구역을 지정·해제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보호구역 실태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보행자전거과 02-2133-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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