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설 명절 체불 예방
건설현장 일제 점검, 체불청산 기동반 운영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 연장, 금리 인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지청장 공석원)은 임금체불 없는 설명절을 위해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과 함께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북부지청 관내 전년말 현재 체불액은 230억원으로 전년 동기(182억원) 대비 26.3%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근로감독관이 관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점검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관내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으로 익명신고센터 제보 등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증가한 만큼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강화된다.
간이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단축(14일→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② 금리도 한시적(1.2.~2.29.)으로 인하한다.
특히, 이번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새롭게 추진하여 상환기한이 임박한 체불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