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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6-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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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소)년, 저소득 위기가구, 1년간 안심소득

1월 2일~1월 12일 오후 6시까지 ‘서울복지포털’ 신청

기사입력 2024-01-02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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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 저소득 위기가구

1년간 안심소득 받으세요!

서울시가 새해에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빈곤·질병 등 저소득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장애·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등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자신의 미래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150가구 내외를 선정한다. 또한 빈곤·질병 등으로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재산의 소득환산, 근로 무능력 입증 등으로 현행 제도상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도 350가구 내외로 선정하여 안심소득을 지원한다.

서울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비율을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이다.

2024년 새로이 추진하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신청자격은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청()년과 저소득 위기가구로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이 32600만원 이하인 가구이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2~112일 오후 6시까지 11일간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모집기간 중에는 24시간 온라인으로 접속가능하다.

지원가구 선정은 신청자들을 통계적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약 1500가구(3배수 내외)를 예비선정하고, 자격요건에 적합한 가구인지 조사한 후 4월에 최종 500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500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1년 동안 매월 지원한다. 예컨대, 소득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894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947000(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4월에 지급된다.

내손안에서울

노원신문

 

24내손안에서울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