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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노원구제2선거구)보궐선거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기사입력 2023-12-08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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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노원구제2선거구)보궐선거

후보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

󰊱 사직기한 : 2024. 1. 11.()까지(선거일 전 90일까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

󰊲 사직대상 : 22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국가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2(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정당법22(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제외)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상근 임원

정부가 지분을 보유한 기관은 기획재정부 운용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알리오 접속 상단의 통합검색창에서 해당 기관명 검색 정기공시클릭 자본금 및 주주현황클릭 정부 지분 확인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기업법2(적용범위)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근 임원

정당법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말하며, ·도조직 및 구··군조직 포함)대표자

󰊳 예 외

1)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선거일전 120(2023. 12. 12.)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3) 선거일전 30(2024.3 11.)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회의원(노원구제2선거구)보궐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

4)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53(공무원 등의 입후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 사직기한 : 2024. 1. 11.()까지(선거일 전 90일까지)

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 사직

󰊲 사직대상

22대 국회의원선거(보궐선거 포함)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624항에 따른 활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이하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라 함)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ㆍ반의 장

󰊳 복직제한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사직한 때에는 아래 표와 같이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복직제한 기한

대 상

선거일 후 6월 이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선거일까지

주민자치위원회위원(또는 주민자치회위원)

󰊴 관계법조 : 공직선거법60(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21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