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조례 서울시의회 통과
허훈 시의원 대표발의, ‘현수막 전쟁’원천 차단
서울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이 이르면 12월부터 철거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양천2)이 지난 8월 대표 발의한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이 11월 20일 서울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국회의원 선거구별 행정동별 1개씩만 게시하도록 하고 ▲신고를 필한 정당 현수막의 경우에는 지정 게시대에 개수 제한 없이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에 대한 비방이나 모욕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9월 발표된 서울시의회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74.9%가 정당 현수막 증가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불쾌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78%에 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에 대해 상위법 위임이 없어 위법이라는 이유로 인천시, 광주시, 울산시를 상대로 조례안 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바 있지만 지난달 14일 대법원이 인천시 손을 들어주며 지자체의 정당 현수막 규제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