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통지서 전자문서 발송서비스
북부교육청 제도개선사례 서울시 확대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정희)은 올해 5월 1일부터 학원(교습소) 행정처분 사실을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E-mail)로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학원(교습소) 행정처분 통지서 전자문서 발송 서비스’를 시행한 바 있다.
이전까지는 우편으로만 수령할 수 있어 운영자 부재 등으로 행정처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해 반송되거나, 타인이 우편물을 수령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었으나, 서비스 시행 후 전자문서를 보안화하여 발송해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해소되었다.
11월 30일까지 43개 학원(교습소)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여 만족도 평가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비스 ‘만족’이상 응답률이 95.35%로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교육지원청은 서울시 타 교육지원청에도 이번 개선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정희 북부교육장은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들에게 행정처분 송달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문서 발송서비스의 민원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 추진할 것이다. 나아가 북부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민원 행정제도 개선사례를 더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