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오금란 의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장애인 지원범위 확대 등 조례 4건 통과
노원구의회 오금란 의원(운영위원장·비례)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발의한 총 4건의 개정조례안이 지난 10월 23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검토한 조례 중 개정의 필요성이 확인되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발의한 것이다.
통과된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 차원에서의 용어 정비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 지원대상을 ‘장애정도의 기준 없이’ 신생아를 출산한 모든 장애인가정으로 확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 지원대상을 ‘장애인’으로 확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 구매목표비율 상향 등이다.
오금란 의원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사무를 집행하는 근거가 되는 만큼 현실에 맞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리증진을 위해 조례 등 관련 정책 계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