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2차 추경 596억 6862만원 규모
재산세 세입 160억원 감소, 국시비 반납금 224억원
공동주택 수도배관교체 123억원 신규 편성
수락산 자연휴양림 최초 86억원보다 더 많은 103억원 증액
노원구는 제28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 총 596억 6862만원 규모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기정예산액의 4.59%로, 이 추경안이 통과되면 2023년도 노원구 예산은 1조 3587억 6667만원으로 늘어난다.
세입예산안은 총 596억 6862만원으로 2022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96억 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추가 내시액 40억 4300만원, 서울시 일반조정 교부금 159억 4900만원, 2022년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 224억 9400만원 등이 세입 재원으로 편성됐다. 재산세 세입은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감소에 따라 160억 4452만원이 감액 편성됐다.
세출예산안에서도 감액이 눈에 띈다. 경춘선숲길 갤러리 신축 용역비 7600만원, 서비스공단 운영지원 1억 4314만원(이전 일정 변경), 버스승차대 쿨링존 운영(주민참여예산) 5천만원이 감액됐다. 상계동 37-35일대 주차장 조성은 사업취소로 용역비 1억 8천만원, 청소시스템 개편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 14억원, 제2노원힐링캠핑장(가평)은 국유재산법 등에 따라 추진불가로 1억 8012만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은 사업폐지로 2억 9130만원, 금연단속원 인력 충원 보류로 1억 5360만원 등이 감액됐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노해로 차 없는 거리 관련 행사 1억 6113만원, 노원에너지제로주택 외벽타일 보수 12억 2천만원, 노원구청 6층 소강당의 음악감상실 조성 15억원, 구청사 옥상 휴게시설 등 5억 5천만원, 공릉구민체육센터 공사비 부족분 33억 2천만원, 마들스포츠타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10억 8500만원, 상계중앙시장 시설현대화 2억 1375만원, 노원안심일자리 18억 2473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12억 4342만원, 어르신 일자리 결핵검진 1억 2375만원,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천체투영실 개선 3억 6300만원, 공동주택 낡은 수도배관교체 123억 7260만원, 재건축안전지단 비용 지원 4억 5천만원,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상부공간 디자인공모 1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펜스 교체 5억 3천만원, 나비정원 리모델링 등 4억 9천만원, 태릉어울림센터 신축 설계공모 등 1억원, 노원역 고가하부 경관개선 실시설계 용역 1억원 등이다.
특히, 여성가족과의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3억 180만원, 서울형아이돌봄 지원 1억 3530만원,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9억 6300만원과, 청년정책과의 관내 대학 총학생회 연합 체전 지원 5천만원, 노원청년 포털시스템(청년 누리) 구축 1억원은 신규 편성됐다.
푸른도시과의 초안산 수국축제 용역 9800만원, 수락산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 7억원, 수락산자연휴양림 인테리어 16억원, 영축산근린공원(월계동 산108-30 일대) 보상용역 5억원, 공릉동 잔디광장 조성 2억 8천만원, 월계동 392-106(기원사) 등 수해지역 산사태 예방 2억원. 불암산힐링타운 주차장 차단기 설치 1억원, 중랑천 계절풍경단지 조성 초화원 이전 1억 5천만원 등도 신규 편성됐다. 노해공원 재생 30억원, 중계·등나무 공원 녹지연결로 조성 22억 1천만원은 증액 편성됐다.
노원구의회 고종대 전문의원의 2차 추경안 검토보고서에 “수락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사업비가 189억 3천만원으로 최초(86억원)보다 103억(120%)이 증가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최초 투자심사 후 30% 이상 증가한 사업은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고 편성했다. 관련법령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이번 2차 추경안은 각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11일 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다.
노원신문 김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