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 장소에서 술과 음식 맘대로 못 판다
하루 축제라도‘한시적 영업신고’필수
9월 10일부터 10월 21일까지 추석 연휴와‘댄싱노원’축제 기간을 제외하고 주말마다 노원구 19개 동의 동축제가 열린다. 축제마당에는 볼거리, 놀거리와 함께 먹거리도 풍성해야 즐겁다. 그러나 예전처럼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캠프 등 각 동 직능단체가 음식을 직접 조리해 술을 곁들여 팔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하루 여는 축제라도 축제장소에서 음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한 음식판매업자가‘한시적 영업신고’를 해야 팔 수 있다. 노원구보건소에서 각 동에 이 같은 내용의 안내를 했다.
한시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는 지역축제, 이벤트, 행사 등의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영업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만 한시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한시적 영업신고’를 하려면 즉석요리 판매는 즉석제조판매업, 다과나 차, 커피를 판매하려면 휴게음식점, 빵이나 과자류를 판매하려면 제과점 등의 식품접객업 영업등록이 돼있어야 한다. 주류 판매는 더 엄격해서, 관할 세무서에서 취득한 주류판매면허가 있어야만 한다. 현장 제조 판매는 주류제조면허가, 병판매는 주류소매업면허가. 잔술이나 병에 담긴 술을 따서 음식과 함께 제공하려면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도 돼있어야 한다. 푸드트럭 등 휴게음식점에서는 술을 팔 수가 없다.
노원구보건소 조국제 식품위생팀장은 “음식 판매는 영업신고증이 있는 분들이 해야 한다. 동에서 자체적으로는 못해서, 관내 음식점과 같이하라고 업무통신으로 각 동에 안내했다. 직능단체 회원들 중에 식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므로 그분들을 통해서 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다. 지난번 수제맥주축제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그때부터 법적으로 살피게 됐고 구의원의 지적도 있었다. 19개 동에서 한시적 영업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원순 상계9동 동장은 “푸드트럭과 음식점 하시는 분들과 협의 중이다. 완제품 판매는 괜찮다고 해서 현장 조리를 해야 하는 떡볶이나 부침개 대신 밀전병이나 소떡소떡을 판매할 생각이다. 술은 막걸리 업체를 부를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동애 상계3·4동 자원봉사캠프장은 “단체에서 음식을 직접 팔 수가 없어서 올해는 음식 판매를 안 한다. 새마을부녀회만 조금 팔 예정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김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