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경찰서, 9월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노원경찰서(서장 이승열)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 예방을 위해 9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행정책임이 면제된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서 군부대에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신고기간 내에 제출이 힘들 경우 전화 등으로 사전신고 후 제출 가능하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