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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마무리

정비 대상 조례 63건, 개정·폐지·통합을 거쳐 정비

기사입력 2023-08-18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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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활동마무리

정비 대상 조례 63, 개정·폐지·통합을 거쳐 정비

노원구의회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위원장 손영준)는 지난 817일 제4차 회의에서 그간의 활동을 정리하는 활동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손영준 위원장과 어정화, 차미중 부위원장 및 김기범, 안복동, 오금란, 이용아 의원 등 총 7명으로 올해 2월 구성된 특위는 지난 6개월간 노원구에서 오랫동안 정비가 안 된 100여건의 조례들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통한 정비 대상 조례 선별, 총괄부서 현황보고, 조례관리부서 검토보고 및 의원들 간의 토론을 거쳐 개정·폐지 조례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최종적으로 정비가 확정된 63건의 조례 목록과 그동안의 활동 기록 및 정책 방안을 담은 활동보고서를 채택하고 앞으로 노원구 조례를 유지, 관리함에 있어 입법의 의미, 의회와 구청 관계부서의 역할과 바람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손영준 위원장은 지역을 살피느라 바쁜 가운데서도 정비 대상 조례를 꼼꼼히 살펴주신 위원님들과 그 과정을 지원한 의회사무국 직원, 현업을 챙기는 중에도 의회 의견에 귀 기울이며 검토해준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조례는 제정하면 끝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유지관리를 해야 결국엔 주민복리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것이 이번 특위 활동의 가장 큰 성과다.”고 밝혔다.

한편 63건의 정비 대상 조례들은 향후 의원발의, 구청장제출의 형식으로 개정, 폐지, 통합을 거쳐 정비될 계획이다.

노원신문

 

1009노원구의회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