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건축 안전진단비, 보증보험 가입으로 100% 지원
융자 기간 최대 10년, 100억원 규모 예산 묶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해야
서울시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비용 융자기준을 마련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진단 비용 모금에 따르는 주민갈등이나 기간 지연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목동이나 상계동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재건축 추진의 발목을 잡던 ‘3대 규제’,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이어 안전진단까지 지난 연말에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면서 재건축 추진의 물꼬가 트였다.
이어 지난 3월 서준오 시의원은 자치구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 개정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는 ▲융자 지원기준 ▲자치구-주민 간 협약체결 기준 ▲융자금 반환기준 등‘업무처리기준’이 이번에 마련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원하는 단지는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자치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받은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한 업무처리기준에는 최대 10명 이내로 공동대표를 구성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증보험료는 자치구청장이 반환을 조건으로 선 지원할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최대 10년 이내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까지이며,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 시공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융자 이후 안전진단에 통과하지 못했을 경우 안전진단 재신청 시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총회 시 안전진단 비용 채무부담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고 조합정관에 채무승계 등 관련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노원의 요구가 대폭 수용된 기준이다.
하지만 1차에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추진세력이 교체될 경우 협약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반환도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아파트공시가격이 10년 만에 20% 하락해 재산세와 취등록세 세입이 줄어드는 가운데 100억원의 예산이 10년간 묶이게 되는 것은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주게 된다.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 및 적립하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장수명화와 안전성 유지를 위한 장기수선공사 73개 항목에 사용된다. 안전진단은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준공 30년 이후에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지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