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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주민대회 요구안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진보당 김진숙 위원장 서명운동, 최나영 구의원 발의로 제정

기사입력 2023-07-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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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주민대회 요구안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조례

진보당 김진숙 위원장 서명운동, 최나영 구의원 발의로 제정 

김진숙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서울시 최초로 노원구에서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김진숙 조례 청원 서명운동 대표발기인으로서 돌봄 노동자들과 함께 총 515명의 노동자, 주민의 서명을 모아내 진보당 최나영 노원구의원(노원나)에게 전달했다. 이에 최나영 의원은 노원구의회 279회 정례회에서 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627일 노원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김진숙 공동위원장은 돌봄노동을 공적인 영역에서 더 책임 있게 존중하고 정책적으로 담보하겠다.”라고 의미를 강조하며 돌봄노동자 사회적 위상 제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노동법 관리 감독 강화 돌봄노동자 교육 기회 강화 및 인권 조치 강화 돌봄노동자 감염병 예방 등 복지 정책 적극화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예산 편성 및 지원 등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진숙 공동위원장은 이 조례는 작년 4회 노원주민대회 요구안에서 출발했다. 요구안 실현을 위해 돌봄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노원구청과 TF 구성, 정책 연구, 조례 제정 청원 서명 진행했다. 돌봄 노동자들과 함께 만든 매우 소중한 조례라고 소회를 밝히며 앞으로 조례가 돌봄 노동자들의 일터에서 그 의의에 맞게 실현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덧붙였다.

노원신문

 

1004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