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원 시의원,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 인상 이의제기
‘민생경제 위태로운데 법정 최고 인상률 안돼’
서울시의회 신동원 의원(주택공간위원회, 노원1)은 6월 22일 ‘주택정책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의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 상승에 대해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지난 4월 4일 제3회 공공주택 임대료조정위원회에서는 SH공사의 건의로 영구·국민·공공·재개발·주거환경·매입임대·기타임대는 일괄 5% 인상하고, 장기전세·행복주택·역세권 청년주택은 관련규정에 따라 임대시세를 반영하여 5% 한도 내로 인상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SH공사는 보증금 인상은 1년 유예하고, 7월 재계약 세대부터 인상된 임대료를 청구할 예정이다.
신동원 의원은 일련의 과정들이 입주민들의 의견은 배제한 채 결정된 것에 유감을 표명하였다.
SH공사는 지난해 12월에 정부에 종부세 감면을 요청하며, 감면해주지 않는다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임대료 상승으로 전가된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종부세 감면을 결정했고, SH공사는 올해 162억원의 감면을 받게 되었음에도 임대료 5% 상승을 결정한 것이다.
또 SH공사는 10년 이상 임대료 동결과 LH, GH 등의 임대료의 격차가 너무 커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소명하고 있으나 LH, GH는 올해 동결했으며, 임대료 상승 역시 최근 3년 동안 법정 최대치인 5%를 결정한 적이 없다. 단계적으로 임대료 상승에 반영해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신동원 의원은 법정 최고 상승률인 5%가 결정된 것은 논의 과정에서 민생경제에 대한 상황이 고려되지 못한 결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동원 의원은 지난 4월 SH공사 현안업무보고부터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상승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신동원 의원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민생경제가 3중고를 겪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취약계층들이 거주하는 공간으로 일반주택시장에서 보금자리를 구할 수 없는 분들의 안식처이다. 임대료 격차 해소 등의 고민에도 일부 공감하고 있으나, 코로나19위기로 어려운 생활 속에서 일상의 회복을 하는 이 시기에 법정 최대 임대료 5% 상승에 대해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동원 의원은 지금이라도 입주민대표를 위원으로 포함하는 위원회를 재구성하고 회의를 재개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서울시에서 위원회에 해당 임차인대표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신뢰성을 크게 실추한 의결로 임대료 5%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