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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노원구의회 의원 (노원가)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방안 마련 촉구

제279회 정례회 5분발언

기사입력 2023-06-10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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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노원구의회 의원 (노원가) 279회 정례회 5분발언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방안 마련 촉구

존경하는 노원구민 여러분, 김준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승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계1, 2, 3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노원구의원 배준경 의원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여름 7월에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많겠으며, 8월에는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또한, 엘리뇨의 영향으로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 걸쳐 집중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노원구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랑천 등 하천이 많아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주고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지만,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릴 때면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와 나뭇가지, 중랑천 범람 등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잦았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올해도 여름철 강우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노원구청에서도 풍수해 안전대책 보고회를 갖는 등 각종 대비를 하고 있지만, 재난 안전으로부터 구청의 관심과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 전 월계동에 위치한 한 공동주택에 다녀왔습니다. 건축한 지 39년이 지난 빌라로 한 층에 6세대씩 총3개 층에 18세대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건물이 많이 노후되었으며, 여기 저기 금이 간 곳이 많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옥상입니다. 옥상에도 금이 간 곳이 많아 비가 오면 최상층인 3층에 거주하는 세대는 천장에 비가 샐까 노심초사하고 있으며, 비가 새는 걸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옥상에 방수포를 덮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보기에도 이 방수포가 집중호우에 새는 걸 완전히 막아줄 거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구청에서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해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 보았습니다만, 아쉽게도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가능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통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상의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20세대 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며, 지원사업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 다양하며, 지원금액은 자부담 50 프로(%) 범위 내 최대 4500만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지원대상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만 규정한 부분으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비해 생활 형편이 어려운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이 젼혀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문한 빌라에는 대부분 노인분들이 거주하고 계셨고, 18세대 중 7세대는 아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셨습니다. 이 빌라와 같이 건축한지 20년 이상으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상 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습니다. 이 곳 주민들에게는 보다 나은 환경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이 보장된 주거 환경이 절실한 것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소중한 예산이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에 쓰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우리구에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의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서울시에서는 구로구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2조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6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1호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3호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절실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국으로 확대하여 살펴보면, 구로구뿐만 아니라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 4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도 하루빨리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외되는 계층 없이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원신문

1002노원구의회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