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 신용보증대출
총 287억 5천만원 규모, 자금 소진 시까지
연 3.5~4% 특별저금리,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노원구는 경기침체와 금리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 신용보증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융자규모는 총 287억 5천만원(노원구 및 3개 은행 출연으로 융자금 조성)으로, 신청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공고일(3월 27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지 3개월 이상이 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자금용도는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이다.
은행 상담을 통해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신용평가 후 융자가 실행된다. 융자금은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이나 개인 신용이나 기 신용보증재단 대출액에 따라 금액제한이 될 수 있다.
신청은 3월 27일(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조기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필요시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융자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 대출금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등은 융자가 제한된다.
국민은행(☎1644-9999/☎1599-9999)
우리은행(☎02-934-1321 교환311, 312, 313)
신한은행(☎02-966-2460, ☎02-966-0795)
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16-3482/3484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