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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 신용보증대출

연 3.5~4% 특별저금리,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기사입력 2023-04-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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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 신용보증대출

2875천만원 규모, 자금 소진 시까지

3.5~4% 특별저금리,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노원구는 경기침체와 금리인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3년 소상공인 저금리 특별 신용보증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융자규모는 총 2875천만원(노원구 및 3개 은행 출연으로 융자금 조성)으로, 신청대상은 노원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공고일(327) 기준 사업자등록을 한 지 3개월 이상이 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자금용도는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술개발자금이다.

은행 상담을 통해 융자신청서를 제출하면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신용평가 후 융자가 실행된다. 융자금은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이나 개인 신용이나 기 신용보증재단 대출액에 따라 금액제한이 될 수 있다.

신청은 327()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조기 마감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필요시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한다.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도박·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융자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 대출금 연체, 국세·지방세 체납 업체 등은 융자가 제한된다.

국민은행(1644-9999/1599-9999)

우리은행(02-934-1321 교환311, 312, 313)

신한은행(02-966-2460, 02-966-0795)

구청 일자리경제과 02-2116-3482/3484

노원신문

995노원구청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