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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취약계층 소득세 감면 확대 추진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취업자까지

기사입력 2023-02-0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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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취약계층 소득세 감면 확대 추진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취업자까지

고용진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 노원갑)23일 청년을 비롯한 경제적 취약계층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고, 소규모 중견기업의 구인난 문제 완화 차원에서 소득세 감면 특례를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취약계층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 후 3년 동안(청년은 5) 2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세제지원이 단절된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0년 대기업의 평균 연봉은 6348만원이었으나, 중소기업은 3108만원으로 대기업의 절반(49%)에도 미치지 못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대졸 초임은 2983만원으로 대기업(300인 이상) 5084만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수인재 영입이 필수적이나 중견기업의 임금수준은 대기업보다 한참 낮은 실정이다.

실제로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발표한 ‘2020년 중견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이직원인으로 낮은 임금수준18.1%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중견기업의 신규채용 애로사항 항목에서도 임금 및 근로조건 열악16.4%를 기록해 두 번째로 높았다.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현행 중소기업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 특례 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을 연매출 3천억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소득세 감면 한도액은 중소기업의 절반 수준인 100만원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

고용진 의원은 중견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견기업 취업자에게 실질적인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게 되어 임금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원신문

 

989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