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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김소라 의원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서울시의 차별적 지원,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기사입력 2026-09-0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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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김소라 의원(민주당, 노원다, 행정재경위원장)

노원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서울시의 차별적 지원,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타 자치구 대비하여 노원자원회수시설의 불공정한 협약 문제와 협약 갱신을 사실상 외면하고 있는 서울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미 제285회 정례회 구정질문과 제29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노원자원회수시설의 불공정한 협약조건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입니다.

노원구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다른 자치구의 생활폐기물까지 함께 처리하며 소음·분진·악취와 안전 불안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담에 대한 보상은 과연 공정했습니까. 강남자원회수시설은 50년까지 매년 16억 원의 주민지원기금을 받도록 협약했고, 양천자원회수시설도 시설 운영 종료 시까지 매년 4억 원의 특별출연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반면 노원은 12년 동대문구 폐기물을 추가 반입하면서 받은 일시금 11억 원이 사실상 전부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격차가 단순히 지원이 적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12년 협약 개정 당시 노원은 강남·양천·마포와 달리 비 입지 자치구 특별출연금 조항 자체가 빠졌습니다. 지원의 근거가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같은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로 같은 서울시민의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왜 지원기준은 이렇게 달라야 합니까. 노원구민이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같은 부담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책임과 공정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더 답답한 것은 서울시의 태도입니다. 주민지원협의체는 23년부터 25년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협약 갱신과 형평성 있는 지원방안 마련을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협약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협의를 시작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협약의 당사자이자 서울시 폐기물 정책을 총괄하는 서울시가 스스로 나서야 합니다.

더구나 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자원회수시설 소각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서울시는 추진하던 마포 신규 소각장 건립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사업절차를 종료하기로 하고, 신규 시설 대신 기존 시설의 처리용량을 늘리는 쪽으로 선회하여 강남·노원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원의 역할과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민지원협의체의 반복된 요구를 더 이상 원론적 답변으로 미루지 말고 공식 협의를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른 자원회수시설과 지원조건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노원구민의 오랜 부담에 상응하는 형평성 있는 특별출연금과 주민지원 기준을 새로운 협약에 담아야 합니다.

아울러 서준오 구청장과 집행부에도 요청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서울시의원 재임 당시 직접 서울시장을 상대로 이 문제를 제기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는 협약 갱신을 구정의 핵심 현안으로 격상하고, 서울시장 면담과 관계 자치구 협의, 주민지원협의체와의 공동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노원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일에 서울시가 계속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지 않도록 노원구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저 역시 앞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노원신문

 

 

1135노원구의회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