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허윤회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노원구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
노원구 주민자치회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8월부터 각 동에서 접수한 주민제안사업을 대상으로 사전 검토와 주민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된 사업을 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주민총회에는 2만여 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등, 주민자치의 저변이 눈에 띄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함께 보완해 나가야 할 지점도 있어, 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별 사업비 한도의 문제입니다.
확정된 주민제안사업은 사업별 최대 5천만원, 전체 9억 5천만원 규모로 27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동별 5천만원 한도로는 규모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 재정 여건상 동별 한도를 일률적으로 상향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안으로 권역별·동별 협동사업을 제안합니다.
인접한 여러 동이 공동의 생활 현안을 발굴하여 협력사업으로 편성하고, 연차별로 사업 수행 동을 순환하며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라면, 개별 동의 사업비 한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사실상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집행부 차원에서 권역별 협동사업의 운영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동별 격차 문제입니다.
각 동 주민자치회는 자치프로그램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 공간의 여건이 크게 달라, 공간 제약으로 프로그램 개설 자체가 어려운 동에서는 기금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는 결국 동 간 수익 기반의 격차, 나아가 주민자치 역량의 격차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적 제약이 있는 동에 대해서는 격차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셋째, 주민자치회 제도 전반의 정비를 함께 건의드립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하였습니다. 위원 자격 요건 중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외국인 주민의 참여를 허용하며,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의 권한을 확대하고, 사회적협동조합 등 연계 법인 설립 근거와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구 역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관련 조례 정비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다만 이는 집행부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의회도 함께 살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조례의 취지와 우리 구 실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의회의 협조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본 의원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주민자치는 구호만으로 뿌리내리지 않습니다. 예산과 공간, 그리고 제도라는 구체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비로소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자치가 가능해집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권역별 협동사업 운영과 기금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그리고 참고조례 취지를 반영한 제도 정비 모두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리며, 그 과정에서 절차의 간소화나 의회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본 의원도 함께 거들겠습니다. 오늘의 제안이 우리 구 주민자치회 활성화의 실질적인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