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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이수근 의원, 광운대역세권 주민 피해, 사실에 근거

기사입력 2026-09-0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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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이수근 의원(민주당, 노원가, 도시환경위원회)

광운대역세권 주민 피해, 사실에 근거한 책임 있는 해결이 필요합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 불편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사실에 근거한 해결 방안을 찾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소음과 분진을 비롯해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과 고통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결코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만, 주민의 고통을 말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기울여 온 노력까지 없었던 일처럼 다뤄서는 안 됩니다.

앞선 발언에서는 노원구가 지난 2년 동안 미온적으로 대응했고, 기간제근로자의 소음 모니터링이 사실상 전부였다는 취지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한 자료는 다릅니다.

25년 이후 접수된 소음·분진 등 민원은 중복 접수를 포함해 628건입니다. 노원구는 약 600회 현장에 출동해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정식 소음 측정 31, 임의 모니터링 85, 발파 진동 측정 3회도 진행했습니다. 법적 기준을 위반한 사안에는 7차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행정처분 기간 중에 기준을 다시 초과한 고소음 장비에는 고발과 함께 5일간 사용 금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주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기 위한 현장 조치도 이어졌습니다. 6미터에서 12미터 높이의 방음벽과 이동식 에어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소음·미세먼지 전광판도 운영했습니다. 세륜시설과 살수차, 스프링클러를 가동했으며, 이동식 살수시설과 살수요원도 추가했습니다. 혼잡한 평일 아침 8시부터 9시까지는 공사 차량의 통행과 작업을 통제했습니다. 통학로에는 신호수와 교통안전도우미를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기간제근로자 6명을 순환 배치해서 이른 아침과 토요일의 고소음 작업과 공사 차량 통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도 소음 감시 전담 직원 2명을 별도로 두도록 했습니다.

주민 소통과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도 계속됐습니다. 주민대표와 시공사가 참여하는 간담회와 조정회의를 열고, 상시 소통방도 마련했습니다. 손해사정과 국민권익위원회 조정, 환경분쟁조정 절차도 지원했습니다. 민선 9기에도 주민 의견을 더욱 폭넓게 듣고, 주민과 시공사 사이의 중재와 조정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속에서 일부 아파트에서는 시공사와 주민대표가 보상 금액을 협의하고, 입주민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큽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책임의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시공사에 있습니다. 시공사는 법적 기준을 지키고 주민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확인된 피해를 합당하게 보상해야 합니다.

현대산업개발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주민들의 인내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피해가 확인된 주민에게는 신속하고 합당하게 보상하십시오.

노원구에도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600회 현장에 나갔다고 해서 다음 점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 불편이 끝나는 날까지 행정의 책임도 끝나지 않습니다. 위법 사항은 가장 엄정하게 조치하고, 시공사가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지 끝까지 확인해 주십시오.

광운대역세권 개발은 노원의 미래를 바꿀 매우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희생 위에서 추진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발은 성공시키고, 주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과제를 함께 이루려면 우리 의회도 책임 있는 자세로 해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 대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을 벗어난 공세와 비난이 앞서면 의회는 정쟁의 장으로 변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의 고통을 정치적 공방으로 소비하지 맙시다. 잘못한 것은 바로잡고, 부족한 것은 채우되, 한 것은했다고 평가합시다. 시공사가 책임질 일은 끝까지 책임지게 합시다. 여야와 이념을 넘어 구민의 삶을 지키는 생활정치에 힘을 모읍시다.

저도 월계동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과 정당한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

노원신문

 

1135노원구의회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