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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원, “특사경 책임수사체계 신속 구축해야”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 검사 수사지휘 폐지

기사입력 2026-09-03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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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원, “특사경 책임수사체계 신속 구축해야

102일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 검사 수사지휘 폐지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노원3, 행정자치위원회)이 지난 831일 제339회 임시회 민생사법경찰국 업무보고에서 오는 10형사소송법개정 시행에 따른 검사 수사지휘 폐지를 앞두고 특별사법경찰의 책임수사 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수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10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폐지되고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피의자 신문, 강제수사(압수수색·체포·구속), 검찰 송치 등 수사 전 과정에서 서울시 민사경의 주도적인 판단과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봉양순 의원은 이 같은 변화가 민생사법경찰의 자체적인 수사 판단과 책임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보고 서울시의 준비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했다.

이에 이창석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칭 특사경심의위원회와 법률심의 기능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지 않은 국장에게도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검찰에 건의하는 등 제도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봉양순 의원은 특히 민생사법경찰이 부동산·대부업·식품·환경·의약품·동물보호 등 다양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와 자문기구를 적극 활용해 수사의 전문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봉양순 의원은 그동안 민사경이 높은 수사 역량과 성과를 보여준 만큼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명확한 지휘·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시민 권익 보호와 엄정한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원신문

 

1134서울시의회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