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개정으로 재건축 사업성 확보
용적률 완화로 떠안는 공공임대주택 건축비
기본형 건축비 기준으로 공급가격 산정, 조합원 부담 완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시 용적률을 완화해 추가로 건축하는 경우 추가되는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주택을 지어 기부채납해야 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를 받는 대신 건설·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표준건축비’를 적용해 산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은 실제 건축비보다 낮아 용적률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효과를 떨어뜨리고, 그 부담이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요인이 되어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현재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을 현실화해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개선하는 안아 포함되어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공사비 변동 등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어 현행 표준건축비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된다.
향후 ‘기본형 건축비의 80%’가 적용되면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이 1호당 약 6천만 원 증가해 현행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건설에 투입되는 공사비보다 낮게 책정됐던 공급가격이 현실화되면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을 낮추고 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원구(구청장 서준오)는 제도개선 성과를 발판으로 재건축 사업성 개선에 속도를 낸다고 밝혔다. 법률과 시행령 등 관련 제도가 확정되는 즉시 제도 변화가 실제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이 쉽게 파악하고 각 사업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선 9기 서준오 구청장은 ‘새로운 도약, 내일을 여는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표방하며 취임 1호 결재로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한 전담체계를 가동하는 등 명품주거도시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서준오 구청장은 서울시의원 재임 4년간 도시계획·주택 분야에서 활동하며 재건축 사업성 개선을 위한 ‘사업성 보정계수’ 제도개선을 주도한 바 있다. 이번 공공임대주택 공급가격 현실화에 노원구의 건의사항이 반영되면서 후속 제도개선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제도개선팀을 중심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의무확보 비율 개선 등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재건축은 개별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넘어 노원의 도시공간과 기반시설을 미래에 맞게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 개선하고 사업 추진은 속도감 있게 지원해 재건축 활성화가 S-DBC를 비롯한 경제성장 프로젝트와 시너지를 내는 ‘미래경제도시 노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노원구청 재건축쾌속추진TF(☎ 02-2116-0852)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