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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공동주택 단지별 최대 3천만원 지원

2월 2월부터 27일까지 신청 접수

기사입력 2026-01-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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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공동주택 단지별 최대 3천만원 지원

공용시설·공동체 공간·경비·미화원 기본시설

22월부터 27일까지 신청 접수

노원구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체 주택의 약 80%가 공동주택인 지역 특성을 반영해, 시설 노후로 인한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고 이웃 간 소통과 상생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6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시설개선 아파트 경비·미화원 기본시설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분야는 단지별 노후도와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하며 총사업비의 50~60% 범위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체 활성화 시설개선 분야는 주민을 위한 카페, 강의실, 보육·육아 시설, 다목적 커뮤니티 시설 등의 설치 및 개·보수에 대해 단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일상 속 자연스러운 교류를 통해 공동체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경비·미화원의 근무공간, 휴게실, 화장실 등 기본시설 개선과 침대, 캐비닛 등 비품 구매를 단지당 최대 4백만원까지 지원한다. 근로 여건 개선뿐 아니라 고용유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지원신청은 22일부터 227일까지 공동주택지원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3월 중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단지를 선정하고, 4월에는 선정단지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별로 대상과 기준이 상이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노원구는 동대표 운영 및 선거관리 교육을 병행해 관리 주체의 역량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찾아가는 아파트 분쟁조정단, 공동주택 변호사 상담실도 운영하며 주민 갈등 예방과 조정을 위해 힘쓰고 있다.

노원구청 공동주택지원과 02-2116-3847

노원신문

 

 

108노원구청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