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4 12:36

  • 뉴스
  • 노원구청

노원구청

  • 뉴스 > 노원구청

25년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사입력 2025-05-04 12:45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0

25년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5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노원구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25년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 공동주택가격(부동산공시가격)에 대하여 430일자로 결정 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 대상은 토지 19577필지, 개별주택 5919, 공동주택 18925호에 대한 가격이다. 열람은 구청(부동산정보과, 재산세과)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유선 문의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529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 토지 및 주택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경우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일정 등을 조율한 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노원구청 부동산정보과 02-2116-3636

노원구청 재산세과 02-2116-3580

노원신문

 

 

79노원구청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