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 여성 노동권익 보호
‘현장 예방 점검의 날’
93개 사업장 중 89개소에서 총 204건 노동관계법 위반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지난 6월 여성 다수 고용 3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93개소를 대상으로 4대 기초노동질서 확립과 여성 특화 중점사항인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육아지원 제도 보장을 위해 ‘2차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장예방점검의 날은 근로감독관이 노무관리 취약 가능성이 큰 3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하여 ①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준수 ④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와 각 취약분야별 중점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시정조치 등 지도·점검한다.
1분기에는 중소 벤처기업, 프랜차이즈 등 청년 다수 고용업종에 대해 실시한 데 이어 2분기에는 어린이집, 중소병원 등 여성 다수 고용업종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였다. 감독 대상 93개 사업장 중 89개소에서 총 20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 등 조치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85개소),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70개소)이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 미지급(2개소)이 확인되었으며, 총 65명(29개소)의 근로자에게 910여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많은 서울북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사업주 설명회 또는 근로감독 사례별 노동법 실무교육 등을 통해 수시로 사례를 전파하여 소규모 영세 사업주들의 노무관리에 실무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