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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기사입력 2024-05-17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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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노원소방서(서장 이상일)는 소방시설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시민 참여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513일 밝혔다.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소방시설 유지와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다중이용업소뿐만 아니라 문화·집회·판매·운수·숙박·위락·복합건축물 등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 대상 행위는 소화펌프 고장 방치 소방시설 폐쇄·차단 복도·계단 폐쇄·훼손 방화문(셔터) 폐쇄·훼손 소화수·약제 방출 방치, 수신반·감시제어반 고장 및 임의 조작 등이다.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촬영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우편이나 방문, 소방서 누리집을 통해 48시간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최초 신고 시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액은 월간 최대 20만원, 연간 최대 200만원이다. 다만 가명이나 부정적인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등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원신문

 

 

39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