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시의원,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조례’대표 발의
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지역공동체 기반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노원4)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5월 18일 대표 발의하였다.
지난 2월 27일 국회에서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포함한 「청년기본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서준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청년친화도시 지정·지원 등을 담았다. 특히, 서울시가 자치구를 청년친화도시로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라 청년정책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서준오 의원은 “청년들이 겪는 사회적 고립, 상대적 박탈감 등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들의 사회적 지지망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다짐을 밝혔다.
또한 이날 서준오 의원은 주민 상호 간 공동체 기반의 서로돌봄망을 구축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어르신 서로돌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어르신 서로돌봄’은 주민 간의 협력으로 어르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진행하는 일체의 돌봄 활동을 말하며 이 조례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서로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이 주요한 목적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돌봄을 담당했던 공공기관, 시설이 폐쇄되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은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또한 빠르게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행정서비스로는 다양한 복지 수요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어 이웃과 이웃이 서로를 돌보는 ‘서로돌봄’의 공동체 문화가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
서준로 의원은 노원구가 아파트 단지에 개설한 ‘어르신휴센터’에서 어르신 건강 소모임 운영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와 치매 예방을 하며, 복지사가 아닌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서로돌봄망을 구축한 우수사례로 꼽았다. 노원구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어르신서 로돌봄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노원구의 우수사례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서준오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복지 사각지대를 시민들 스스로 촘촘히 메워갈 것”이라 말하며 “지금까지 코로나19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시민들의 자발적 활동이 위기 극복의 원동력이었다.”라며 공동체 회복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서준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안건은 오는 6월 12일부터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19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