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갑 노원구의원,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활동비 지급근거 마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안전한 지역사회 위해 헌신하는 방범대원 지원과 사기 진작에 최선
노원구의회 최용갑 의원(민주당, 노원바, 도시환경위원장)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7일 제30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긴급하고 위험한 재난이나 범죄 발생에 대응하여 자율방범활동을 한 자율방범대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노원구자율방범대는 평소 범죄 취약지역과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야간 순찰을 실시하며 지역사회 범죄 예방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저녁 시간대 상계역 인근 변종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노원구청, 노원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순찰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 안전 확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용갑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가 보다 안정적인 여건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앞으로도 현장에서 헌신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노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