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기피하면 집행유예 취소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무단 출국 대상자 취소청구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사회봉사명령을 받지 않으려고 무단으로 해외로 도망한 모씨(여, 29세)에 대해 지난 2월 4일 법원에 집행유예취소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모씨는 사기, 횡령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선고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내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사회봉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한달 이상 국내외 여행을 가게 되면 보호관찰관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모씨는 위 내용을 보호관찰소에서 두 차례 교육받아 성실하게 따르겠다고 서약을 하였음에도, 이를 고의로 어기고 사전 신고도 없이 약 두 달간 해외로 도망하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입국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호관찰관에게 본인이 중간에 입국했다며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서울북부보호관찰소는 작년 12월말 입국한 모씨를 소환 조사하여 규정을 재차 어길 시 집행유예취소가 될 수 있음을 엄중하게 경고하였으나, 모씨는 또다시 사회봉사명령을 고의로 기피하는 등 불량한 모습을 반복하였다.
결국 모씨는 집행유예취소 신청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될 예정으로,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징역 6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다.
임재홍 소장은 “사회봉사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고의로 기피하는 대상자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