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종편집일 2026-06-24 12:36

  • 오피니언 > 독자투고

이정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장,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적 책무

기사입력 2025-12-17 18:32

페이스북으로 공유 트위터로 공유 카카오톡으로 공유 문자로 공유 밴드로 공유
0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사회적 책무

이정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장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아플 때는 믿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안전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신뢰의 근간은 의료진의 전문성과 시설의 안전성, 그리고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합법성이다. 그러나 이 믿음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소위 사무장병원이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 목적을 위해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불법 형태를 말한다. 의료기관은 의료인이 직접 운영하며 전문성과 윤리를 책임져야 하지만, 이들은 이를 교묘히 회피하고 법의 사각지대에서 수익만을 추구한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부당청구, 불필요한 시술, 저질 진료를 반복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이득금은 수천억원에 달한다. 그 부담은 결국 보험료 인상이라는 형태로 국민에게 돌아간다.

더 큰 문제는 그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명의대여를 통한 페이닥터 고용, 법인 형태를 이용한 위장 개설, 광고대행업체나 브로커와의 연계 등 불법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일부 의료인이 직접 개입하면서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단속망을 피하려는 시도도 끊이지 않는다.

우리 공단은 이러한 불법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지급 단계에서 그동안 축적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의심사례를 분석·적발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와 형사고발 등 엄정한 후속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다. 그것은 정당한 의료질서 회복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라는 본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다. 의료행위는 전문성과 윤리를 갖춘 의료인만이 수행해야 하며, 비의료인이 이윤을 앞세워 진료행위를 지배하게 되면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돌아간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유지하려면 불법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불가피하다.

공단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제도 확립을 위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합법적으로 의료에 헌신하는 의료인의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그리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공동 책무다.

노원신문

 

 

104 (100-b@hanmail.net)

dd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