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정화 구의원 발의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통과
위기 임산부 및 아동 위한 지원체계 구축, 민간 협력, 개인정보 보호 등
노원구의회 어정화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노원바)이 대표발의한 「노원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가 6월 20일 열린 제29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는 경제적·신체적·심리적 사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과 태어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마련을 골자로 한다. 조례에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사업과 아동보호조치 ▲민간단체 지원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개인정보보호 ▲적극적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청장은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보건·의료 지원,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도 명시했다. 지원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사용이나 누설을 엄격하게 금지했다.
어정화 의원은 “최근 영아 유기·살해 등 위기 임신과 아동보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노원구가 위기 임산부와 아동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지역맞춤형 안전망을 갖추게 되었다. 어려운 환경에 놓인 임산부와 아동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 사회의 근본 가치인 만큼 실질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