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최대 240만원, 청년월세지원 신청
19~39세 청년 1인 가구
서울시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39세 청년 1만 5천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6월 24일까지이다.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접수 후 신청 인원을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인원을 선정한다. 신청 인원이 해당 구간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최종 선정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되고,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노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