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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최대 240만원, 청년월세지원 신청

19~39세 청년 1인 가구

기사입력 2025-06-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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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최대 240만원, 청년월세지원 신청

19~39세 청년 1인 가구

서울시가 미래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해 19~39세 청년 15천명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로,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월세가 상한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0% 적용)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624일까지이다.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접수 후 신청 인원을 월세·임차보증금 및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인원을 선정한다. 신청 인원이 해당 구간 선정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최종 선정은 소득·재산 기준, 자격요건 부합 여부 등 심사를 거쳐 9월 중 발표되고, 10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한다

SH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2030

노원신문

 

83내손안에서울 (100-b@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