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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나영 팀장 담배는 명백한 발암물질, 담배회사 책임 물어야

기사입력 2025-05-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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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명백한 발암물질, 담배회사 책임 물어야

건보공단 노원지사 보험급여부 팀장 고나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44월 흡연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 약 53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서 공단의 청구가 기각됐고, 바로 항소를 제기해 25111차 변론을 거쳐 52212차 마지막 변론이 예정돼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직접 흡연뿐만 아니라 간접흡연까지도 폐암, 심혈관질환 등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인 우리 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11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담배가 폐암 등 호흡기 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은 과학적·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돼 있으며, 설령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고 해도 담배는 충분한 기여 인자로 질병의 발생에 악화를 촉진하기에 담배회사가 질병 발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담배회사들이 마약과 같은 강한 중독성을 가진 담배를 판매하면서 막대한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음에도,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며, 특히 폐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19년 한 해 동안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는 5800명에 달하며, 우리 공단은 2023년 한 해 동안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로 약 38천억원을 지출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막대한 비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담배회사들은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으며, 흡연의 위험성을 축소하거나 은폐해 왔다. 이로 인해 흡연자들은 중독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결국 담배로 인해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담배회사의 책임 회피에서 비롯된 심각한 국민 보건의 사회적 문제이다.

우리 공단의 담배 소송은 단순한 배상을 넘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의 폐해에 대한 담배회사들의 책임을 물어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담배회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46개 주정부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약 260조원의 배상합의 판결이 났으며, 니코틴 조작 등이 인정됐고, 또한, 캐나다의 경우 퀘백주 집단 소송에서 흡연 피해자들에 대한 약 13조원의 손해배상 판결도 담배의 결함이 인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 공단의 담배소송은 흡연 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담배로 인한 피해의 책임을 담배회사들이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나아가 담배규제를 강화하고 금연 문화를 확산하여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다.

담배회사들이 더 이상 국민 건강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않도록, 흡연 폐해의 책임을 밝힐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무엇보다 필요할 때다.

노원신문

 

80 (100-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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