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민 안심보험, 포괄적 상해의료비 보장
본인 과실, 실손보험 무관하게 보장
자전거 보험,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도 병행
노원구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 주민의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노원구민 안심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에서 가입한 안심보험에 따라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주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각종 상해 상황에 동등한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는 ‘포괄적 상해의료비’ 지원으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상해 사례가 보장 범위 내에 편입되었다.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민 안전보험이 사망과 후유장해 위주로 운영되므로 구민들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시와 구의 공공 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자상, 열상, 염좌, 타박상부터 화상, 골절상 등의 상해에 대해서는 본인의 과실과 개인보험(실손보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비의 급여 항목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해 1인당 10만원 한도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사망 사고의 경우는 1천만원 한도로 법정 상속인에게 장례비가 별도 지원된다.
보장 기간 중 노원구로 전입한 구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비는 구에서 전액 부담하는 구조다.
다만, 산재보험, 영조물 배상 공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 의료비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상되는 항목을 포함한 일부 제한사항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 노원구 안전도시과로 문의하면 된다.
안심보험에 따라 최근 4년 동안 267건의 사고에 약 6억 3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노원구는 자전거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자전거 보험>, 장애인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노원구청 안전도시과 ☎02-2116-3121
노원신문